제주지방검찰청은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과 관련 이면계약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40억원을 가로챈 회사법인 대표이사 A모(64)씨와 수입업무 대행회사 대표 B모(55)씨 등 2명을 공문서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일본 업체 이사 C모(47)씨와 기계설치 업자 D모(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께 제주도로부터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과 관련 보조금을 받은 후 일본 기계공급 업체와 이면계약 등을 통해 구매내역·기계대금·설치시기 등을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40억원을 가로 챈 혐의다.

앞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보조금 사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도에서 일본 소재 기계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등이 곤란한 점을 악용, 실제 보조사업 관련 기계대금 보다 5억원 이상 증액해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기성금 청구 등의 방법으로 40억원을 편취했다.
 
특히 A씨와 C씨는 보조사업 진행과정에서 자부담금 마련이 충분하지 않자 2010년 12월께 기계 대금을 약 3배 가량 부풀려 은행에서 11억원 가량을 사기 대출받기도 했다.
 
또한 구속 기소된 B씨는 거액의 보조금 지급 결정이 이뤄지도록 공무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B씨와 C씨는 2012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자 일본 기계공급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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