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2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쪽 98㎞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어선 절령어 27862호(218톤)를 EEZ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절령어 27862호는 4일 오후 1시께 우리나라 EEZ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선장 진모(47)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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