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 고위공무원 A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경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가 2011년 9~10월 제주도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에서 발주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 8곳으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같은해 11월 신창~대정 구간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에 2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고교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와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해 4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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