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 모 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실시한 전신마취에서 환자가 깨어나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경 고정핀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장 모(17. 한림읍)씨가 시내 모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사망했다.

장 모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우측대퇴골, 죄측 요골 골절상을 입어 이 병원에 입원, 고정핀 삽입 수술을 받았었다.

이후 장 모씨는 퇴원해 학교 생활을 하다, 고정핀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달 20일 재입원 했고 같은달 24일 오후 1시께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장 모씨는 한달여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인 상태로 지내다가 이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의료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방검찰청은 의사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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