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크루즈선박 해상통제권 국토해양부 장관…유지·보수 제주도지사 전담 국토부 지원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맡는 등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에 따른 협의가 11일 완료됐다.

이 날은 국회가 2009억원 규모의 올해 제주해군기지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70일의 예산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제주도는 2012년 4월부터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간 진행돼 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서 협의가 11일 오후 완료됐다고 밝혔다.

협정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정서는 총 23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주요한 내용은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은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크루즈부두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크루즈부두에 대한 경비(警備)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담당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며, 경비상황실을 설치·운용토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담당하는 경비 구역은 서부두 및 남부두(크루즈부두)와 서·남부두에서 크루즈터미널까지 이동로(크루즈 부두 및 승객이동로)다.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크루즈선박과 항무지원선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왼쪽이 돌제부두가 있는 상태이며, 오른쪽은 돌제부두가 없는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검증을 시현한 모습이다

# 서측 돌제부부 가변식으로 설계 변경…제주도지사 요구 시 국방부 장관 조정

특히 지난 1월 시뮬레이션 검증 시현 결과 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종합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국방부 장관은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설계 변경해 시공하며, 크루즈선박 입·출항과 관련해 도지사의 요구 시 국방부 장관은 미리 서측 돌제부두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시뮬레이션 시현에는 서측 돌제부두를 없앤 상태에서 검증이 이뤄졌다. 돌제부두는 당초 고정식으로 설계됐지만 지난해 2월 해군이 단독으로 실시한 2차 시뮬레이션에서 항로를 변경하고 가변식 돌제부두를 도입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공사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선박 입·출항 예선 2척을 지원하고, 기간 만료 시에도 민간 예선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예선지원 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협의가 완료되에 따라 정부는 예산 국회 통과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에 관한 이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공동사용 협정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협정서 체결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부처 장관의 동석한 가운데 문서를 교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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