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제주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 회의실서 이에 따른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도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추진지원단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과 학계, 유관기관·단체, 변호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등 총 31명으로 꾸려졌다.

태스크포스팀은 유사법령 검토와 사례를 수집.분석해 분야별 제도 개선을 발굴하고,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선 타당성 검토 등 논리를 개발해 특별법초안을 마련할 방안이다.

자문위원은 특별법 초안에 대한 검토와 태스크포스팀의 자문에 응하며, 향후 제주도가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 등 대중앙 절충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특별법 초안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지원위원회와 제주추진위원회 구성,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의제의 추진,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친환경농축수산업 육성과 신재생 에너지 등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계환경수도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공기업 형태의 '세계환경수도조성센터' 설립, 중앙정부와 제주도에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탄소세와 같은 환경 관련 조세제도 도입과 기금 설치 근거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오정숙 도 청정환경국장은 "특별법 초안이 확정되면 도민설명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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