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문 의원.
앞으로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서 제주 4·3 관련 교육이 실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이같은 사항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 4·3에 대한 학생의 역사인식을 증진해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4·3평화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보면 각급학교에서 4·3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교육감은 4·3평화교육주간 지정.운영을 비롯한 시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어 제주4·3평화재단과 유족회를 비롯한 해당기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4·3평화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의 경우 도교육청은 계기교육, 문예공모대회, 담당교사 연찬회, 현장체험학습 지원, 전국 제주4·3평화캠프 후원, 제주4·3평화축제 지원 등 총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한정되고 있다.

또한 현재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4·3진상보고서의 기조와 민간인 희생에 대해 최대 한 쪽 분량으로 수록돼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현재 9종 교과서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을 통과해 각급학교에서 선정되고 있지만 주로 한정된 시간에서 시행되는 계기교육의 한계에 대해 일선학교의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석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육청에서 제작하는 4·3관련 교육자료들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개발하겠다"면서 "제주 4.·과 평화, 인권, 생명존주으이 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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