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범행 체계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최근 전국적으로 신종 ‘피싱’ 사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파밍'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파밍'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해 만든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323건의 '파밍'으로 20억6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지역은 지난 1월 19일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3건에 피해액만 4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도 스마트폰 소액결제 방식을 악용한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 '스미싱'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최초 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9건에 367만원 상당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제주지역에서 지난 2006년 6월 첫 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907건(월평균 11.3건)에 피해액만 102억원(월평균 1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빌미로 송금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올들어 2월말까지 제주지역에선 8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 1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2006년 '보이스피싱' 첫 피해가 발행한 후 최근까지 '피싱' 사기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액만 102억5000여만에 이르는 셈이다. 

이처럼 신종 사기수법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자 제주경찰은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SNS 등 가용 전파매체 총동원해 피해 예방에 나섰다.

경찰은 전문수사인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활동도 실시한다.

제주경찰은 전국 경찰과 공조해 주로 경인지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인출책 및 총책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신고 접수 시 범행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금 지급 요청절차 안내 등 도민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파밍에 의한 금융거래 편취수법 체계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이 밝힌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피해 예방책은 다음과 같다.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세금 환급 및 우체국·관공서 사칭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해준다는 사기 전화에 속지 말아야 한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해당 기관에 먼저 확인 한다.

▲자녀 등 납치, 교통사고 합의금, 통장 불법사용 내용 전화는 받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 한다.

■ ‘파밍’ 피해 예방법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해선 안 된다.

▲타인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
 
▲통신사나 결제대행사에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해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어 파밍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운로드 자제 등 이용에 각별히 주의 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한다.

■ '스미싱’ 피해 예방법

▲‘쿠폰'이나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등 스팸 문구를 휴대전화에 미리 등록해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사전 차단 한다.

▲앱은 공인된 오픈마켓에서 설치한다.(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티스토어..)

▲통신사나 결제대행사에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자신이 사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미리 차단한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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