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에 따른 서명식이 14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지사실에서 열린다.

앞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는 지난 11일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맡는 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에 따른 협의를 완료했다.

14일 이뤄지는 제주도지사 협정서 서명은 국무총리실 관계관과 국방부(해군) 관계관이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기 서명한 협정서를 지참, 제주도를 방문해 우근민 지사가 서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2012년 4월부터 국방부, 국토해양부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을 위해 협의를 벌여 왔다.

협정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23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은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크루즈부두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크루즈부두에 대한 경비(警備)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담당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며, 경비상황실을 설치·운용토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담당하는 경비 구역은 서부두 및 남부두(크루즈부두)와 서·남부두에서 크루즈터미널까지 이동로(크루즈 부두 및 승객이동로)다.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크루즈선박과 항무지원선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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