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2일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검찰 조사를 위해 출두하고 있는 모습.

검찰이 제주도내용 삼다수의 타시·도 반출과 관련 유통업자 등 33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도내용 삼다수 도외 반출 사건과 관련 오재윤 사장을 비롯해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3명, 삼다수 도내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 삼다수 운송업자 등 재판매업자 20명 등 총 33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검사 3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법리검토와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제주특별법 상 보존자원은 '지하수' 원수이며, '먹는 샘물'인 삼다수는 보존자원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먹는 샘물' 삼다수는 지하수를 원수로 해 여과 등 처리공정을 거쳐 제조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도내용 삼다수를 타시도로 반출한 것은 유통질서 상 문제가 있지만 현행법 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설령 경찰의견과 같이 삼다수를 보존자원인 지하수와 동일시한다 하더라도 개발공사는 '지하수 개발.이용 및 판매.반출 허가'를 받아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했으므로 유통대리점과 판매상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만약 경찰 해석대로 반출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도·소매업자나 일반 개인소비자들이 삼다수를 제주도 밖으로 가지고 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998년 삼다수 출시 이후 도내 유통을 담당해 온 유통대리점들은 물론 2008년까지 삼다수 도외 유통을 담당한 ㈜농심 또한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고 삼다수를 반출·판매해 온 유통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29일 이들 33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오 사장 등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도내 유통대리점을 통한 불법 반출사실을 용인했고, 도내 유통대리점과 재판매업자 등 30명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불법으로 3만 5000톤 가량(대리점 공급가 99억원 상당)을 도외로 허가 없이 반출한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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