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사진은 도내서 유통되는 삼다수(연두색 띠), 오른쪽 사진은 도외서 유통되는 삼다수(파란색 띠).

제주지방검찰청이 도내용 삼다수의 도외 유통사건과 관련 연루자 33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삼다수 도외 유통사건은 도내 유통대리점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육지부 반출이 제한된 도내용 삼다수 3만5000여톤, 99억원(대리점 판매가격) 상당을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면서 붉어졌다.

검찰이 경찰의 기소의견과 달리 불기소 처분한 것은 '먹는 샘물' 삼다수에 대한 법리해석 차이 때문이다.

쟁점은 삼다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상 보존자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이에 파생된 쟁점으로 도내 유통대리점과 재판매업자 등이 삼다수를 판매 또는 도외 반출할 경우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다.

# 검찰 "보존자원은 지하수 원수" - 경찰 "삼다수는 보존자원"

검찰은 삼다수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보존자원으로 보지 않았다.

검찰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보전자원은 '지하수' 원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다수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원수로 해 여과 등 처리공정을 거쳐 제조한 '먹는 샘물'이고, '먹는 샘물'은 제주특별법 상 '보존자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먹는 샘물' 삼다수는 도외로 반출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반면 경찰은 '먹는 샘물'인 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보고 이들 33명에 대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제주특별법 제296조 5항이다.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제주특별법 제358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내용 삼다수 도외 유통 경로.

# 검찰 "허가 대상은 도개발공사 뿐" - 경찰 "삼다수 보전자원 도외반출 허가 대상"

두 번째 쟁점인 도내 유통업체와 재판매업자가 삼다수 판매 또는 도외 반출 시 도지사 허가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르다.

검찰은 제주특별법상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 허가 대상은 제주도개발공사만 해당됨에 따라 유통대리점 등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현행법상 허가를 받을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제312조 3항)에 의해 제주도내 먹는 샘물 제조·판매는 제주개발공사에 대해서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용 삼다수를 허가 없이 도외에서 유통하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유통업체 등이 지하수 판매 및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도내 유통대리점이 도내 다른 도·소매업자에 판매한 경우 △도내 유통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삼다수를 도·소매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도내 도·소매업자로부터 삼다수를 매입한 소비자가 제주도 밖으로 가지고 간 경우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모두 처벌대상이 돼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1998년 삼다수 출시 이후 도내유통을 담당해 온 유통대리점과 2008년까지 도외 반출을 담당한 ㈜농심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 반출해 온 유통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경찰은 '먹는 샘물' 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하수 반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도내 유통대리점과 재판매업자들은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개발공사 임직원들에 대해 허가내용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검토했다.

법률 검토 결과 도내 판매량 증량이 필요할 때마다 허가량 변경절차를 이행했고, 보존자원 판매·반출허가를 받은 이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도외 반출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는 등 배임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발공사가 "도내용 삼다수의 반출 정황을 알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도의적 책임은 외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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