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5일 속칭 '바바리맨' A씨(21)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연동 모 세탁소 앞 거리에서 10대 여고생을 가로막고 바지를 내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연동 일대에서 '바바리맨'이 출몰한다는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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