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겯찰청은 음주운전시고보상제 도입 후 100일 동안 교통사고가 28건이 감소, 17억여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사진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속칭 '주(酒) 파라치'제도인 신고보상제를 도입했다.

시행 후 지난 2일까지 100일 동안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시행 이전 100일과 비교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8건이 감소했다.

신고보상금제 시행 전 100일(2012년 8월 14~11월 22일)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0건으로, 이로 인해 7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시행 이후 교통사고는 112건으로 줄었다. 사고 감소에 따라 사망 5명, 부상 189명 등 인명피해도 감소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신고보상제 시행으로 28건이 감소함에 따라 절감된 사회적 비용은 17억4840만원으로 추산했다.

▲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 시행(100일)전후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이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음주운전 단속 실시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사망 및 상해비용, 차량손해비용 등) ▲음주운전 방지 비용(경찰행정비용, 채혈비용, 교통혼잡유발비용 등)을 토대로 비용편익분석했다. 분석 결과 음주운전사고 1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6243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시행 100일 동안 지급된 보상금은 38건(1건당 30만원) 1140만원이다.

경찰은 신고내용을 현장 확인, 음주측정을 통해 28명을 면허취소하고, 10명을 면허정지시켰다. 신고된 음주운전 자는 도로를 비틀거리며 운행하거나,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차량을 세워 잠자는 등 대부분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상금제가 주민 신고 유도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음주운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게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신고보상금제 운영과 별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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