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등 여종업원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속칭 '보도방' 업주와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보도방 업주 김모(45)씨와 조직폭력배 김모(38)씨 등 27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 유흥가를 중심으로 보도방을 운영한 업주 김씨 등 24명은 지난 2009년부터 유흥업소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종업원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노래방 등은 1회당 1만원, 단란주점 등은 시간당 2만5000원(또는 매월 40만원)씩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10대 청소년 2명을 고용, 유흥업소에 100여 차례 소개해 165만원을 받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한 업주 최모(여)씨는 사채업자 정모씨를 통해 여종업원에게 연 60% 이상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정씨와 함께 30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또는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실은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에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수법으로 여종업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주 가운데 김씨 등 18명은 '보도방연합회'를 구성, 회칙을 만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며 별도의 자금을 관리하흔 한편 회원간 무전기를 이용해 단속정보 공유와 함께 여종업원이 부족할 경우 지원해주는 등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모(45)씨 등 나머지 업주 6명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김씨 등이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씩 받아온 정황을 확인, 자금 흐름을 추적해 또 다른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는 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보도방 업주들의 성매매 알선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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