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범대위, 강정평화지킴은 2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을 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제주군사지기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강정평화지킴이는 2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44%"라면서 "공소장과 구속영장이 거짓과 왜곡으로 꾸며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의 해군의 불법 탈법 행위는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2011년 4월 이후 여태껏 38번의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중 16번이 기가됐다"면서 "기각률 44%는 지난해 검찰 평균 기각률 20.5%와 비교해 그동안 제주검찰이 얼마나 무리게 사법권력을 휘둘러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큰 문제는 인용된 구속영장마저도 상당부분 거짓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일례로 검찰은 지난해 6월 30일 '오탁방지막 미설치'에 항의하며 크레인 농성 하다 체포된 김모씨에게 청구한 지난해 7월 3일 구속영장에서 '이중 오탁방지막을 완벽하게 설치해 인근 해상의 부유물이 유입 가능성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강정 앞바다에서 이중 오탁방지막이 환경영향평가대로 설치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구속영장 발부 하루 전인 7월 2일 제주도지사가 해군참모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오탁방지막 복구공사를 한 뒤 도의 검사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라'고 했다"면서 "이러한 불법을 묵살하고 오직 건설업자들의 입장만 대변해 구속영장을 꾸민 사실은 검찰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구속영장 뿐 아니라 '공소장도 각종 거짓과 왜곡된 사실들로 채워져 있다"며 "강정 현장에서 1인 시위 한번해보지 않은 시민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서 '전문 시위꾼'이라 규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공사업체 직원이 해군기지 공사장 펜스를 발로 차 훼손한 모습이 찍힌 사진 증거까지 있음에도 우격다짐으로 강정 지킴이를 기소했다가 재판 중에 '기소취소'한 사건도 있었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징역 10월 구형했다가 무죄판결 받은 사건도 있었다"면서 "종교 행사를 탄압하기 위해 미사시간과 기도회 시간에 정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기소 남발하며 심지어 형법에도 없는 구형을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문제가 되는 사실은 이러한 서슬 퍼런 법적용이 경찰과 건설업체의 폭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롭다"며 "레미콘 기사의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사건과 양윤모 선생을 폭행한 김모 수사과장의 폭행 봐주기, 해군의 송강호 박사 폭행 봐주기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강정 현장에서의 4건에 달하는 경찰폭력에 의한 골절 사건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찰폭력 건으로 제주경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종이낭비로 끝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용업업체 직원과 경찰 폭력은 증거가 있어도 무죄 처리하고,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폭력에 항의하다 체포된 시민은 경찰 증언만을 통해 기소시키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불공정한 검찰 형태는 사법폭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강정 현장을 방문했던 수 십여 아시아 인권단체와 국제연합(UN) 인권조사관은 강정마을에서 빚어지는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서 심각한 유려를 표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 게 만든 주체가 제주검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감찰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법권력을 이용해 강정주민과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롭혀 왔다"며 "정당한 저항해위를 한 자, 또는 경찰폭력에 항의한 자를 체포한 후 증거가 없으면 즉각 석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법적 시한인 48시간을 모두 채워 풀어주거나 구체적 증거 없는 경찰의 거짓 증언도 날림 조서만을 토대로 일단 기소부터 한 후 무리한 구형과 구속영장을 남발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검찰은 주관적 적대감으로 피고소인들을 폄하하거나 상차별 발언까지 남발했을 뿐 아니라 국가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편파적인 가치판단에 의거, 수백건의 징역형을 구형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그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한건 뿐이고, 여러 건이 무죄 선고된 사실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사법권을 남발했는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 공소장을 채우고 애꿎은 시민들을 극악의 범죄자로 몰고 가는 사법폭력을 진두지휘한 검사와 그가 소속돼 있었던 제주지방검찰청, 강정주민들의 투쟁을 '공안사태'로 규정한 대검찰청에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불법과 탈법으로 점찰된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국민에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무리하게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탄압을 일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후에 사법 탄압이 계속된다면 검찰은 지금보다 더 거대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최소한의 소명의식을 갖춰 자신의 본분에 임하라"고 촉구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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