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5일부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행위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연 39% 이하) 위반 행위 ▲폭행·협박, 사생활 침해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기타 불법 대부업 범죄 등이다.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반을 운영한다.
 
경찰은 특별단속 결과 불법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지자체 및 국세청 등에 통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세 처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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