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26일 "제주해군기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사강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5일 박성수 평화 지킴이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무단 진입 사유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으로 대신하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두해 제주교도소로 수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제주기지사업단(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사업단)과 관련업체들이 지난 6년간 숱하게 저지른 불법과 편법 탈법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눈감아주고 있다"면서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다 법정에 선 시민들에게 과도한 벌금과 징역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박성수씨는 취재차 공사장 내부에 들어갔던 여기자를 두 시간 넘게 억압하고 갖은 언어폭행을 서슴지 않았던 해군에게 항의하러 기지사업단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사법부는 이 사건을 역으로 박성수씨에게 죄를 물어 항고심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확정지었고 대법원 상고는 기각 당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검찰은 강정마을을 후원한 단체나 개인후원자들까지 일일이 뒷조사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을회의 책임자인 강정마을회장을 기소하기까지 했다"고 역설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은 또 다시 강정마을에 대규모 토지를 수용하는 군관사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사강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이러한 부당한 사법적 제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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