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 인접국가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오는 8일부터 행정시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2주간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 양돈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어 도는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상황, 구제역 백신 수급 상황, 농가 실명제 운영현황, 소독실태 점검, 소독실시기록부와 가축방역일지 작성 실태 등에 대해 일제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선 즉시 보완하고,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가할 예정이다.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형성율이 낮은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예방접종의 올바른 방법과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지도하고 축산농가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만약 예방접종을 미실시 하거나 가축방역일지를 작성, 보관 등 위반한 농가는 과태료(50~5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농장에 대해선 돼지 써코백신과 소 설사병 예방약, 소독약품 등 지원배제와 축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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