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38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을 공공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운영비를 월 96만원~8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해당시설에 보육료 부모 부담분 수납제한과 보육교사 인건비(월 143만원 이상) 상향지급을 의무화해 민간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며, 어린이집이 소재한 행정시 보육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도는 행정시에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선정대상의 1.5배수의 어린이집을 추천하면 평가인증 점수, 1급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 수준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도 선정위원회에서 내달중 최종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4600여명의 영유아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다음달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부모들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인증점수 △급식현황 △특별활동 과목별 비용.실시과목수. 강사 인적사항 △회계내역 등의 세부정보를 아이사랑 교육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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