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올들어 3월말까지 위기가정 60가구에 7400여만원을 긴급 복지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8가구 22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뜻하지 않은 사고로 긴급 복지지원을 받은 위기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들어 3월말까지 위기가정 60가구에 의료비·생계비·주거비 등 7440여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가구·2200만원에 비해 32가구·52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올들어 긴급 지원된 내용을 보면 의료비가 49가구·6730만원, 생계비 8가구·600여만원, 주거비 2가구·38만원, 장제비 1가구·75만원이다.

시는 저소득 가구의 긴급 복지 지원 요청 증가는 사업 부도·실직 등 경제적 스트레스로 갑자기 뇌경색·심장 질환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시는 지원 대상 가구 소득 기준이 최저 생계비 100% 이하에서 120%로 완화된데다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위기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원기준을 보면 생계비는 4인 가구 104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37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 요금은 50만원이며, 선 지원 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된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231만9000원)이며,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 이하 가정이다.

긴급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주소득원 및 가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의료비 및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때 ▲가정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자 등이다.

긴급 지원 대상자이거나 지원 희망자는 국번 없이 129(긴급콜센터) 또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473)로 연락하면 된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