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인 서귀포시 중정로 모습.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5월부터 가동된다.

중정로는 서귀포시 지역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구간 중 한 곳이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초원사가로~동문로터리 구간 3곳에 CCTV를 설치, 가동할 예정이다.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 곳 도로구간에서의 정차 가능시간은 10분이다.

단,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이 유예된다.

CCTV 본격 가동에 앞서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주민봉사대원 등과 함께 11일 중정로 일원에서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 질서 확립 및 CCTV 운영에 따른 캠페인을 전개했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CCTV가 가동되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및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해소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서귀포지역경찰대와 주민봉사대원 등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가동에 따른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에 앞서 주차문화 확립을 결의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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