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과 제주도정 등을 강력 규탄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12일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과 제주도정 등을 강력 규탄했다.

범대위는"해군의 허가조건 위반사항이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제주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은 사전협의를 통해 공사방문이 가능하고, 공사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사업승인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대위는 "그러나 해군기지 공사현장은 '패쇄된 공간'"이라며 "해군은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공사현장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라며 "막무가내 강행하는 공사로 강정연안의 원형보전지역 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대위는 "감시기능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심각한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 오탁방지막이 크게 훼손됐고 설치기준과 관리의무 등을 위반한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강정 앞바다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연산호군락지다.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허가 조건으로 연산호 군락 보호를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철저히 운영하라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오탁방지막의 세부적인 설치기준과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부관에도 오탁방지막의 설치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범대위가 현장조사 결과 오탁방지막이 크게 훼손됐고, 그 이전부터 오탁방지막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상태가 설치기준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대위는 "수중의 방지막 기능을 하는 막체가 상당부분 훼손됐고, 막체 간 간격이 크게 벌어져 오탁수 차단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막체의 해조류 번식을 막기 위한 보호막 설치와 주기적으로 해조류 제거작업을 해야 하지만 현재 막체엔 각종 해조류가 번식해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대위는 "막체 길이 역시 설계기준인 2m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막체의 주름이나 굴곡을 막기 위해 설치된 막체 하단의 스틸체인도 대부분 유실됐다"고 폭로했다.

특히 범대위는 "조류에 의한 막체의 날림과 이동을 막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중 바닥 앵커블록에 연결한 밧줄도 상당수가 끊어져 있었다"고 했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사진설명을 하고 있다.
범대위는 "우리는 제주도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시정조치를 해군에 요구하도록 촉구했지만 반응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대위는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 △해군의 불법공사에 따른 주변 생태계 영향 공동조사 실시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 진행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우리는 도정의 책무를 방기한 제주도를 대신해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제주범대위 차원의 직접행동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직접 행동에 대해 경찰 등 공권력이 동원돼 탄압하려 한다면 이는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고 동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범대위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억압하는 공권력의 폭력행위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주도를 방문해 항의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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