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수업중에 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것과 관련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성언 교육감은 13일 "이번 사건은 교육현장을 유린하고 해당 교사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교육계, 지역사회에까지 충격에 빠뜨린 심각한 교원침해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양 교육감은 "학부모의 무단 침입, 폭행,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학부모의 교원침해 사안은 교원보호 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2일 <제주의소리>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중인 교실에 학부모가 난입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했다.

폭행당한 교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병가 중이고, 현장을 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패닉에 빠졌다.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A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학부모 B씨(여)가 갑작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여교사 C씨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여 머리채를 붙잡고 내동댕이 쳤다.

또한 B씨는 이를 말리러 교실에 들어온 학년부장 교사에게도 달려들여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고, 얼굴도 할퀴었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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