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지역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어서 제주지역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법무부는 5월부터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적용지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평창 알펜시아 지역의 투자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투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을, 그리고 5년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알펜시아, 인천 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 전남 여수 경도 등 4곳이다.

투자 기준금액은 제주도와 여수 경도가 5억원, 강원 평창 알펜시아 10억원, 인천 경제자유구역 15억원이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으로 3월말 현재 투자 실적은 383건, 2497억원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기준금액을 인천 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은 15억원에서 7억원으로, 강원 평창 알펜시아는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고려해 당초 기준금액을 15억원으로 지정·고시했지만 투자실적이 미미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40평대 휴양시설 분양예정 금액이 7억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7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청라지구와 송도 골프장 내에 건설 예정인 빌라를 투자이민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투자상품이 다양화된다.
 
현재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만 투자대상으로 한정돼 있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의 경우 투자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지정·고시했지만 투자실적이 전혀 없어 제주·여수와 같은 수준인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법무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 신청하는 사례 방지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일몰제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고시일로부터 5년 기한을 설정하해 시행 성과를 분석한 후 추후 재지정 연장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투자기준 금액 하향 조정과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가 활발해지고, 일몰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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