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오탁방지막 복구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공>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5일  성명을 내고 “해군이 제주도와 공사중지 약속을 어기고 불법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제주도가 10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오탁방지막 복구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해군의 불법공사는 계속됐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지난 12일 제주도 담당공무원들이 해군기지 사업단을 방문해 해군과 협의한 결과 ‘오탁방지막 보수여부 확인을 15일에 하기로 했고, 그 전까지는 해상공사는 물론 사석의 반입도 안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제주도와 협의하는 그 시간에도 불법공사는 계속됐고, 협의가 끝나 제주도 관계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해군은 해상 바지선으로 들여온 사석의 해상투하를 계속했을 뿐 아니라 바로 옆에서는 준설공사가 한창이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해군의 불법 해상공사는 12일 오후 11시가 넘도록 진행됐고, 13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사석 해상투하와 잠수부 작업 등 해상공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해군은 강정마을뿐 아니라 이미 제주도 자체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점령군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제주도의 대응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안일하다면서 오탁방지막 보수 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협의한 것도 제주도가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보여 진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던 평화활동가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시민 권리와 공공의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엄호하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해군이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은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등 복잡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돼 제주도지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범대위는 제주도 역시 항만설계오류 문제가 집중됐던 지난해 불법공사에 대해 행정조치를 언급했었지만 지금 제주도는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해군과 손을 맞잡은 것처럼 보인다며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행정의 당연한 역할과 제주 환경을 지키는 의무를 제주도는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이제 해군의 동반자이자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제주도정에게 도민들이 기대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제주도는 이미 손 놓은 상태라며 불법공사를 막은 일은 오롯이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의 일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해군의 불법공사 행위에 대해 의연한 결의를 모아 직접 항의하고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범대위는 이는 제주의 자존과 환경을 지키려는 제주도민의 역할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방관만 하는 우근민지사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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