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부산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제주에 들여와 판매·투약한 H씨(42)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이달 초 부산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제주에 반입한 후 제주시내 모텔 등에서 투약하는 등 3차례에 걸쳐 10여 회 투약한 혐의다.

또한 H씨와 함께 구속된 A씨(40)는 지난 2월께 부산지역 필로폰 상선과 H씨를 연결, 필로폰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 1.4g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