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우수한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제주도내 대표 중소기업으로 인증.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선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2013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계획'을 공고, 오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선정 대상 업종은 규모는 작지만 해당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강소기업으로 금융업,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다.

신청 자격기업은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 3년도 이상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업, 2년동안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는 제조업과 운수업은 10억 이상, 건설업은 100억 이상, 유통업은 50억 이상, 그 외 업종은 5억원 이상이다.

신청은 평가자료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선정방법은 서류검토와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신청기업이 지역사회 공헌도, 성장 유망성, 기술성, 경영능력 등에 대해 1차 평가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기준안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경영안정자금 3.5%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 0.3% 할인 △기술.경영.마케팅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선정일부터 3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서와 표찰 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선정된 기업은 오는 7월중 인증할 계획"이라며 "인증받은 업체는 기업의 자긍심과 인지도를 높여 제주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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