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정회가 한국공항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과 관련 절대 안된다며 천명하고 있다.

제주도의정회(회장 김인규)가 한국공항㈜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과 관련 "절대 안된다"며 천명하고 나섰다.

제주도의정회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이 그동안 지하수를 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냈음에도 증산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1991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지하수 굴착.이용허가 및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켜 지하수를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2006년 7월 1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하수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정회는 "어렵게 공수화 개념을 정립해 놓은 지하수 정책이 일개 사기업의 사리사욕에 의해 무너져서는 절대 안된다"며 "한국공항은 수익이 늘어나자 제주지하수를 이용한 돈벌이에 이용하기 위해 증량을 신청하고, 갖가지 수단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주도의정회는 "의장이 직권으로 동의안 상정을 보류한지 한달도 되기전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뻔뻔스러운 작태를 연출한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제주도의회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주 장래를 위해서, 먹는샘물 지하수를 지켜온 제주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제주도의정회는 "한국공항(주)은 한진그룹이 제주도에 뿌리를 내리고 40여년간 제주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해온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익에 비해 무엇을 얼마나 환원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화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지하수 취수를 제주개발공사로 일원화하는 제주특별자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의정회는 "제주도민과 함께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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