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원옥 의원.
소원옥 제주도의회 의원(민주통합당, 용담 1.2동)은 19일 "공항 항공기소음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지원대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속개된 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서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최근에는 항공기 증편운항과 야간운행이 연장돼 지역주민들의 피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 의원은 "여전히 주민복리를 위한 현실적 대책이 미흡하다"며 "실질적으로 피해지역과 주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합리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이와 관련 대안으로 △한국공항 출연금 예산반영해 집행 효율성 꾀할것 △공항피해지역 지원확대 노력 △기금운영을 통한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소 의원은 한국공항 출연금과 관련 "항공소음피해 지역 지원금은 한국공항공사 출연금과 지방자치단체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공항공사 출연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대부분 공항소음피해 지역에 직접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다만 지난해 제1회 추경 예산에만 한번 예산에 반영해 지원했다"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싼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규정됐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소 의원은 "피해 주민들은 항공기소음으로 난청, 학습장애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건강 검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금운영을 통한 지원과 관련 소 의원은 "소득지원향상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매수는 안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선 예산으로 지원하는것 보다 기금설치를 통한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건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공항 출연금과 관련해선 논의한 결과 제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주민들을 대상 건강검진과 관련 우 지사는 "이 부분이 논의되면 김포와 김해에서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포, 김해, 제주 세지역에서 실시하면 국비를 지원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지사는 "선제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 지사는 기금운영을 통한 지원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이 있었다"며 "다시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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