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단지.

앞으로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지구 지정에 앞서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를 열고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점이다.

또한 허위서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풍력발전사업 인·허가에 관한 대통령령과 지식경제부령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고 있다. 풍력발전사업 및 구체적인 기준, 절차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심의위원회에서 풍력발전 지구 지정을 결정하면 의회에 통보하고 있다. 

이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상생협력'이란 단어를 추가한다.

이어 풍력발전 개발.이용 허가기간을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지구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되, 기간을 연장하려면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해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 인가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김진석 도 지식경제국장은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에 의뢰해 유권해석을 요구했다"며 "회신내용은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희현 위원장은 "유권해석이 있었고, 도지사께서도 지구지정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며 "도민합의도 전혀 안됐고, 도지사 개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고 해도 공공적 관리를 위해선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구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수축지식산업위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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