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검사비를 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을 출하전 검사를 실시, 부적합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유입을 원천 봉쇄함해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방법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유통업체에서 농가에 잔류농약검사를 요구할 경우 농가(생산자)에서 검사수수료를 우선부담해 검사기관 (품질관리원 등)에 잔류농약검사를 의뢰․실시하고 사후에 검사수수료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단체)는 인증 품목별 연 1회,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품목별․출하시기(계절)별 1회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최고 17만 5000원으로, 이는 민간 검사기관 25만원 평균 검사수수료의 70% 수준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지원신청서에 검사비 영수증,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주소지 시청 농정과(감귤농정과)로 제출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검사비 지원으로 농가(생산자)의 검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다른 지역 친환경농산물과 안전성 차별화로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로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