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출연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발전연구원(사진 왼쪽)과 제주4.3평화재단의 기본재산 관리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출연기관이 취득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는 등 기금 및 기본재산 관리를 부적절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기금관리 및 출연금 사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발전연구원은 1997년부터 2011년 사이 제주도 등으로부터 총 77억원의 기금을 출연 받거나,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그 중 13억5000만원만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 나머지 63억50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았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시 오라2동 옛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연구원 사무실의 재산관리에 대해 이사회 심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지난해 6월 제주에너지공사에 2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발전연구원은 2011년 적립된 기금 65억원 외에 2016년까지 35억원을 추가 적립해 총 100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제주발전연구원 중기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추가 기금 조성을 위한 연도별 세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2012년 기금 조성 실적도 전무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일반운영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 51억5000만원과 건물 취득비 11억9993만원 등 총 63억4993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실 사용허가를 해주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감사위는 제주발전연구원 감사 결과 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1건)·주의(3건)·통보(1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4·3평화재단은 2009년 민간모금 25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는 등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제주도 등으로부터 총 21억2500만원을 출연 받은 후 그 중 3억원만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 나머지 18억25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았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일반 자금(예금 월평균 잔액 3억3600만원)을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2011년 10월~2012년 11월)함에 따라 MMDA(은행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예금)에 예치했을 했을 때보다 101만원의 이자수입 차익을 얻지 못했다.

감사위는 일반운영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 18억25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제주도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일반자금을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토록 했다.

감사위는 제주4·3평화재단 감사 결과 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1건)·통보(1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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