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도시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 요청 청원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3일 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이 제출한 지하수 취수 증량을 요구하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제주도의회 환도위는 가결된 사항을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박 의장은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할 경우 청원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

그러나 청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부치게 된다. 가결되면 청원이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다.

이렇게 되면 다음 회기인 제306회 임시회에서 이 동의안을 다시 다루게 된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의,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지하수 취수량을 월 600톤 증량하는 내용이다.

당초 한국공항측은 월 3000톤인 취수량을 6000톤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했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관련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2011년 이후 4번째 도전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수정안은 상임위 통과 이틀 뒤인 28일 박희수 의장의 직권 상정보류 선언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한편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거듭 밝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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