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아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김인아 연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과교수는 24일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돼있다"며 "인력충원을 통한 야간근무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만이 병원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건강하게 지켜져야 할 여성의 몸'을 주제로 한 시민공개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병원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이하 제주지역공대위), 제주도의회 강경식, 위성곤, 이석문 의원, 여성인권연대가 공동주관했다.

강연은 2009년~2010년 발생한 제주의료원의 집단유산과 신생아 선천성심장질환관련 집단산재신청을 시작하며 병원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김인아 교수는"병원 여성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야간노동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집단산재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의료원에서는 한달 평균 8~9일 이상 야간노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을 예를 들며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해도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야간 노동을 하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한 대안은 없다”며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고 야간노동 종사기간을 줄이고, 교대근무와 정규 낮 근무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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