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조천우회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기존 교량 확장 및 재가설 공사를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조천읍 새마을금고 삼거리에서 신안동 사거리까지 구간에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조천리 평화통일불사리탑 부근의 기존 교량을 철거해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개축하는 것으로, 기존 교량 밑을 통과하는 도로가 교량공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통행제한 조치를 시행케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공사로 신촌리 방향으로 신촌농협주유소에서 동수동삼거리를 거쳐 신안동섬거리 구간, 조천리 방향으로 신안동삼거리에서 양천동사거리를 거쳐 조천 통물사거리로 우회해달라"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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