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는 2011년 3월부터 4월 초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공사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현장소장에게 돌을 던지거나,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 2월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한성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