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훈 전 국회의원 후보.

지난해 4.11총선 과정에서 '30억원 후보 매수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동훈 전 국회의원 후보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장동훈(50)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 후보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10년간 공직과 선출직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한편 장 전 후보는 지난해 4월 9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유세 당시 "모 후보측으로부터 후보를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직 제의도 전해들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현경대 전 국회의원 후보 측은 다음날인 10일 장 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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