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천·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도 또는 제3국으로 가려는 외국인 환승객들이 비자 없이도 72시간
동안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다음달 1일부터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대상은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3국 또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환승하는 외국인으로,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인천공항공사가 인정하는 환승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수도권이나 입국 공항 관할(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72시간 범위 내에서 머무를 수 있다
 
또한 인천·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 단체 관광객도 해당된다. 이들은 입국공항 관할 활동지역(인천공항은 서울·인천·경기, 김해공항은 부산·울산·경남·경북)에서 72시간 범위 내에서 관광 등을 할 수 있다.

무사증 입국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환승 여행객은 인천공항 환승관광데스크나 문체부 선정 여행사를 통해 관광상품을 구매·이용하면 된다.

법무부는 환승 관광 외국인의 이탈을 막고 체류 기간 내에 안전한 관광을 마칠 수 있도록 관광 일정에 환승 안내 도우미를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환승 관광 정착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행사를 선정했다. 초저가 여행상품을 운영하거나 과도한 쇼핑을 강요하는 여행사는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무사증 입국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환승 여행객은 인천공항 환승 관광 데스크나 문체부 선정 여행사를 통해 관광상품을 구매·이용하면 된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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