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선원 등 해양·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폭행·감금·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장애인·노숙자·외국인 등의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명목의 선불금 편취행위 △선원·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감금·폭행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및 장애수당(연금) 편취·횡령 행위 등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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