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10시 5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쪽 약 38㎞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J호(52톤) 선원 윤모(51·부산시)가 조업하기 위해 일어나던 중 갑자기 뒤로 쓰러진 후 마비증세를 보여 해경에 응급후송을 요청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항공단 헬기를 급파,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윤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윤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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