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6일 이동민 전 서귀포경찰서장이 1년 2개월간 강정마을을 제2의 4·3으로 만들었다며 이 전 서장을 강력 규탄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동민 전 서장은 지난해 2월 24일 부임한 후 2013년 4월 22일 퇴임했다”면서 “이 서장이 서귀포경찰서에 부임했을 때 강정마을은 불안의 그늘이 드리워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65년 전 4·3 당시 육지경찰이 제주에 밀려와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던 끔찍한 기억은 경비전문 육지경찰을 경찰서장으로 부임시킨다는 소식으로부터 유사한 공포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정마을회는 “그는 다양한 법적·절차적 문제로 전임 서장들이 꺼려했던 구럼비 발파를 위한 화약사용허가를 주저 없이 내줬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까지 서귀포경찰서에 찾아가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분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화약사용허가를 반려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 서장은 이를 회피하고 단 10일 만에 화약사용을 허가해 그에 따른 분란을 촉발시켰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1년 2개월 동안 그가 보인 행태는 국가 정책의 강행을 위해서 국민들을 불도저처럼 밀어 붙이는 MB식 인권탄압형 공권력의 극치였다”면서 “이 서장 부임 후 불과 1개월 만에 거의 100여명의 시민을 체포한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2012년 4월3일 경찰규탄 기자회견에서 ‘육지경찰 이동민이 서귀포경찰서장으로 부임한 후 한 달 간 빚어낸 사건은 과거 강정에서 빚어진 경찰들의 불법·부당 행위의 총량보다 많다’라고 성토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이 서장 재직기간 중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하게 체포했음을 인정한 사건만 3건이고, 인권위 진정과 손해배상 청구가 준비가 역대 최고인 상황이었음은 그것을 증거한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2012년 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3인은 한국정부 측에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었을 정도”라며 “이 서장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만들어내는데 주축을 담당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러한 반인권, 반민주적 행태를 앞장서 진두지휘했던 전 서귀포경찰서장 이동민이 전북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영전해 간 것에 대해 울분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이 전 서장의 과오에 대한 참회 의미에서 경찰직 자진 사퇴 ▲민중에게 봉사하는 경찰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러한 부조리한 선례를 남겼던 이 전 서장 덕에 신임 강언식 서장 역시 전횡이 기고만장함을 보이고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 집행만큼은 그들이 전출을 가던, 퇴직을 하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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