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고질적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해양·수산 유관기관, 조선·건설·해운업체 등을 대상으로 9월까지 공직·기업형 비리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각종 해양·수산사업 관련 납품업자로부터 대가성 뇌물수수 ▲인사 청탁 및 보조금 등 관련 비리 행위 ▲조선·해운업체 등에 협력업체 선정 및 채용대가 금품수수 및 갈취 행위 ▲해양 관련 기업 수익금 과소계상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뇌물공여 등이다.

서귀포해경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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