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강정마을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측이 공사장 주변에 설치한 천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시는 10일 오전 8시 공무원 100여명을 투입해 천막 2동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돌입했다.

천막은 지난해 11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활동가들이 불법 공사 감시를 위해 설치됐다.

철거가 시작되자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공무원 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천막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3명을 연행했다.

현재 경찰은 천막 철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경력 700여명을 투입했다.

시는 현행 도로법 상 천막 2동이 불법 시설물이어서 행정 대집행에 나섰다.

앞서 시는 강정마을회측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3차례 보냈다.

시는 천막이 철거되면 화단을 조성, 시설물 설치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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