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 말까지 공직·기업형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조선·해운업체 등 해양관련 기업형 비리, 수협·항만청·선급협회 및 조선·해운업체 관계자의 비리 행위다.

제주해경은 수사전담반을 구성,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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