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해 80억원 정도만 확보되면 제주지역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가 21일 오후 3시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개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지방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해와 접근'을 주제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공교육 중 국가의 필요에 의해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일정단계 교육을 의무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 때 제공되는 의무교육은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국가별, 지역별 사정에 따라 무상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를 무상범위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점 추세는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근혜 정부도 임기 내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는 목표로 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정여건을 고려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계획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4년 읍·면· 도서·벽지 지역 재학생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를 시작으로 2015년 도시지역 1학년, 2016년 도시지역 1·2학년, 2017년 도시지역 1·2·3학년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무상 범위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까지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제주지역 고등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연간 납입금은 일반고의 경우 164만9500원, 특목고 124만9400원, 특성화고 122만9980원, 자율고 160만860원으로 약 130만원에서 160만원의 납입금을 부담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2012년 기준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입학금, 수업료)에 따른 부족액은 79억5661만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정부 방침이 실현되면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 때 연간 소요액(납입금=교과서0 추정액은 2014년 63억원, 2015년 42억원, 2016년 21억원, 2017년부터는 소요액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제1방안으로 △도세 전입비율 한시적 상향조정 △한시적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조정방안을, 제2방안으로 고교 납입금 지원을 위한 기존 재정 조정을 통해 △우선투자순위 조정 △예비비 활용을 위한 추경편성 △청소년 육성기금 확대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김 연구원은 도세 전입비율 한시적 상향조정안과 관련 "도세로 부담했던 보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종전 부담하던 보육료분을 고교교육비 지원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시적 지방교육세 탄력세율조정안에 대해선 "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교육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고교 납입금 지원을 위한 기존 재정 조정과 관련 "제주도는 2013년 3176억원의 기금 조성액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500억원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기금의 우선 투자순위 조정과 함께 청소년육성기금을 확대 조성해 증가분 모두를 고교 무상교육에 투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을 이와 함께 보완방안으로‘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 임시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공무원 고교생 자녀 학비보조수당과 기타 민간 기업체 임직원 고교생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의무적으로 전입해 2017년끼자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만약 특별회계를 운영하더라도 2017년까지 한시적이어야 한다”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보완’방법 정도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과 강경찬 교육의원은 지난달 22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들 의원은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근로자 자녀인 고등학생은 교육비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업교육관련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재학생에게는 교육비 전액(수업료, 입학금 등 1인당 연간 1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고등학생들도 무상지원을 받고 있고, 정부와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다수도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내 총 고등학생 2만319명 중 수업료 징수대상 학생은 1만157명, 면제대상 학생은 4315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은 5487명이다.

김태석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략 1만157명의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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