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 10%의 수수료를 챙친 외국인 여성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사진은 온라인 도박 운영 방식.

인터넷 페이스북을 이용해 로또 번호를 맞춘 사람에게 당첨금을 몰아주는 형식의 온라인 도박을 운영한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외국인 여성 A씨(25) 등 29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초부터 지난 4월 중순까지 10개월 간 페이스북 상에 아이디를 개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로또 추첨 시간에 맞춰 '보너스 번호'를 맞춘 자를 승자로 정하고, 번호를 맞추지 못한 자들이 배팅한 돈을 승자에게 당첨금으로 몰아주는 도박장을 개설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당첨금의 10% 이상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개인별로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34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는데, 수익금은 일부 고국으로 송금하거나, 용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10개월간 도박 개장규모가 24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박장 개장와 도박에 참가한 자들 모두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같은 나라 출신으로 단순 도박 참가자만 7830명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17일 제주에서 용의자 7명을 검거한데 이어 역추적을 통해 2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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