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 확보율이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4월 17일 기준)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 영유아보육료는 만0~2세와 만5세 전 계층, 만 2~4세는 소득하위 70%, 그리고 가정양육수상은 0~2세 차상위 계층에만 지급됐다.
그러나 올 3월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0~5세 아동으로 확대됐다.
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차등 적용된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은 20% 기준보조율(±10%p)을,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50% 기준보조율(±10%p)이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가 편성해야할 금액(보육료 2조5517억원, 양육수당 9043억원)기준 대비, 영유아보육료 편성률은 81.1%(2조0685억원)·가정양육수당 편성률은 47.7%(4310억원)다.
제주도는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사업비 441억3300만원 전액을 확보했고, 가정양육수당은 120억6100만원 중 94억4300만원을 확보해 78.3%의 편성률을 기록했다.
세종시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편성률은 100%(61억7200만원)지만 가정양육수당 편성률은 29.7%(41억9400만원 중 12억4500만원 편성)였다.
가정양육수당 편성률이 제주도보다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86.6%), 전북(85.9%), 인천(85.0%), 강원(80.7%), 충북(78.5%) 등 5곳이었다.
그러나 이들 5개 광역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료를 100%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료 편성률을 보면 울산 90.5%, 전북 94.3%, 인천 91.0%, 강원 82.5%, 충북 88.0%다.
서울은 영유아보육료 편성율 69.7%, 가정양육수당 편성률 14.3%를 기록, 전국평균보다 매우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보육예산 부족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 확정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증가분의 상당수준(약 7214억원 중 5607억원)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키로 했지만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육예산의 안정적 집행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은 중앙-지방 재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3일 전북 전주 신기술연수센터에서 민선 5기 3차년도 제6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선언문 채택과 함께 정부의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국고보조율 인상을 요구했다.<제주투데이>
▲2013년도 지방비 편성현황 및 일반재정현황.(단위=100만원).<보건복지부 제공>
구분 | 영유아보육료 | 가정양육수당 | 일반재정현황** | |||||
편성할 금액*(A) | 편성한 금액(B) | 편성비율(B/A) | 편성할 금액*(A) | 편성한 금액(B) | 편성비율(B/A) | |||
재정자주도*** (본청기준) | 총계예산 (본청기준) | |||||||
합계 | 2,551,686 | 2,068,476 | 81.1% | 904,285 | 430,990 | 47.7% | 76.6% | 2,088,886억원 |
서울 | 536,828 | 374,090 | 69.7% | 221,489 | 31,634 | 14.3% | 88.5% | 235,069억원 |
부산 | 107,988 | 89,909 | 83.3% | 41,485 | 20,552 | 49.5% | 69.9% | 83,605억원 |
대구 | 94,454 | 65,710 | 69.6% | 32,476 | 23,945 | 73.7% | 70.3% | 59,085억원 |
인천 | 112,946 | 102,807 | 91.0% | 40,765 | 34,666 | 85.0% | 71.9% | 69,768억원 |
광주 | 74,888 | 42,444 | 56.7% | 22,663 | 11,829 | 52.2% | 63.0% | 34,313억원 |
대전 | 75,270 | 50,026 | 66.5% | 23,192 | 15,015 | 64.7% | 71.6% | 33,755억원 |
울산 | 52,211 | 47,270 | 90.5% | 18,522 | 16,071 | 86.8% | 70.7% | 25,462억원 |
세종 | 6,172 | 6,172 | 100.0% | 4,194 | 1,245 | 29.7% | 77.7% | 5,954억원 |
경기 | 688,060 | 604,087 | 87.8% | 234,664 | 90,518 | 38.6% | 62.2% | 155,676억원 |
강원 | 74,421 | 61,409 | 82.5% | 24,813 | 20,030 | 80.7% | 42.9% | 37,171억원 |
충북 | 69,598 | 61,278 | 88.0% | 23,422 | 18,380 | 78.5% | 47.3% | 33,381억원 |
충남 | 112,668 | 90,277 | 80.1% | 39,391 | 21,667 | 55.0% | 43.4% | 45,867억원 |
전북 | 91,575 | 86,364 | 94.3% | 30,224 | 25,973 | 85.9% | 38.3% | 46,331억원 |
전남 | 84,695 | 75,541 | 89.2% | 31,714 | 23,280 | 73.4% | 36.6% | 56,247억원 |
경북 | 137,400 | 126,810 | 92.3% | 43,818 | 37,309 | 85.1% | 42.5% | 65,618억원 |
경남 | 188,379 | 140,150 | 74.4% | 59,391 | 29,433 | 49.6% | 44.0% | 62,077억원 |
제주 | 44,133 | 44,133 | 100.0% | 12,061 | 9,443 | 78.3% | 69.3% | 33,66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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