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횡령 비리 등 복지 재정 확대에 편승한 사회복지시설의 국고 보조금 횡령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육교사 및 원생 등의 허위 등록 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헹위 ▲식자재비・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계상한 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 ▲경비 절감을 위한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등 불량식품 납품 받는 행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및 노인 요양보험료 편취 등이다.
 
경찰은 지방청 수사2계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횡령 규모가 소액인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입건보다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주력해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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