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세계섬문화축제(이하 섬축제)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P씨가 최근 섬축제 기획사인  D기획 대표 J씨(3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J씨는 원고 P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섬축제 파견공무원인 원고 P씨는 이에 앞서 섬축제 기획사 대표인 피고 J씨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P씨가 200만원의 뇌물과 3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며 검찰과 제주도의회 등에 허위로 이를 유포해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위자료 5000만원과 사죄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경위가 수시로 진술이 변화한다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의 각 예금통장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금 200만원 제공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이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를 지정, 증언함으로써 원고는 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1000만원)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50만원의 술 접대를 허위로 유포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허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 P씨가 제기한 공고문 게제에 관해서도 "지난 제주지검으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향응 제공 부분은 참고인 중지처분을 받고 200만원 뇌물을 받은 부분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입건 내사종결처분을 받은 점, 원고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채로 언론기관에 공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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