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전국 최초로 원스톱 형사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지난달 30일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공증인 현영두와 임금체불 피해 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민사소송 등 진행, 공증절차 등을 서로 지원 및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 제도 ▲ 형사조정 및 공증 제도 ▲배상명령 제도 등을 적극 활용,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실질적 형사사법 서비스를 최초로 구축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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